빵 시식중 이물질로 파손되어 배상 받고자 요청함. 10

사건번호 2019-0081620
접수일자 2019-02-01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7 (어디서) 롯데마트(누가) 신처인(무엇을) 빵 시식중(어떻게) 이빨(앞니어금니) 부려졌음. (왜) 이물질로 인하여 1. 이물질 직원이 넵킨에 싸서 주방으로 가져갔음. 2. 직원 명함받고 사고 받았음. 3. 병원하여 앞니깨지고 어금니 파손도 확인했음.

4. 어금니는 차후에 치료받기로하고 스켈링 받고 나왔음. 5. 1/28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제출하면 보상해 준다했음. 6. 1/29일 통화했는데 인과관계있는 소견서 3개월동안 치료받은 경력 증빙자료 요구하고 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 : 빵 시식중 이물질로 파손되어 배상 받고자 요청함.

답변 내용

2/1 17:55 식품으로 인하여 신체상해 발생시 이물질과 인과관계 있는 의사소견서 제출하시어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와 원만히 협의 어렵다면 유관기관을 통하여 피해구제로 조정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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