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 부작용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071617
접수일자 2019-01-29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년11월중순 평촌 김세린 미용실 방문하여 헤나 염색 (처음염색함) -제품명-퀸즈헤나 -염색당일 얼굴에서 목까지 가렵고 따끔거림 -다음날 머리감았는데 얼굴에서 목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즉시 미용실 알린후 피부과 방문치료현재까지 치료는 하고 있는데 얼굴색이 검어지기 시작 -미용실에서는 고객이 선택한것으로 책임없다 주장 -의료보험 처리도 되지않아 치료비 과다 지급하고 있어 도움문의

답변 내용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안내함 -피해구제 신청양식 소비자에게 팩스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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