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약 안점에 대해 문의

사건번호 2019-0067848
접수일자 2019-01-28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월 11일에 헤나 염색을 미용실에서 15만원을 주고 구입후 사용을 할 예정임-미용실과 약속을 하고 나서 천연염색에 대한 부작용 뉴스를 봄-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 미용실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함-이런 경우 반품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유해성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온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에 강제적으로 반품 요청을 하기 어려움-패치테스트후 에 사용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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