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분실된 신발 배상 지연 불만

사건번호 2019-0068999
접수일자 2019-01-28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제 김제 식당에서 앵글 부츠 신발을 분실함.-사장이 없으니 슬리퍼를 신고 가라고 하여 돌아옴.-오늘 3시경 전화를 하니 사장이 CCTV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며 대표자가 없다며 확인을 할수 없다고함.-구매한지 작년 12월 중순 구매한 신발 뱃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

답변 내용

-식당에서 신발 분실된경우 상법에 의해 배상책임이 있음.-내용연수 3년 구매일0~43일 적용 구매금액의 95%배상임.-해당업체와 통화후 답변 하기로함.--[이름] 점장님과 통화: 상법 제 152조에 의해 배상책임이 있고 신발 분실시 책임 없음으로 고지함은 무효임으로 책임배상요청하니 대표자와 확인하여 배상을 약속함.--CCTV로 확인하여 찾게 해주는 방법과 찾지 못하는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배상 비율표 95%배상처리임을 사업자 전달하고 점장이 동의함을 소비자께 전달하고 배상처리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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