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오븐 사용 중 오븐 열 때문에 싱크대 상판이 깨졌습니다.
상담 내용
삼성전자 오븐 사용 중 오븐 열 때문에 싱크대 상판이 사진처럼 깨졌습니다. 01/23일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기사가 방문했는데 점검 결과"오븐 열 때문에 싱크대가 깨진건 맞지만 싱크대 이음매 근처라서 깨진것이기 때문에 고객님 운이 없었던거다. 삼성전자에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게다가 "본드를 사서 붙이고 사포로 갈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 녹음 했습니다. 우리 집은 LH이고 지은지 3년 되었기 때문에 싱크대가 특별히 싸구려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사용상 부주의도 아닌데 이런 피해를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서비스 센터의 대응때문에 더 억울한데 이런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민원제기시 삼성전자(주)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담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사업자의 회신답변**제품에 대한 모든 서비스는 현장인 서비스센터에서 확인 후 안내와 그에 따른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동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서비스센터 담당자와 상담 진행되었으며제품 문제가 없는 부분임을 안내드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 관련하여문자 전송드린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합의권고를 도와드릴 수 있음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 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설계상표시상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 및 공급업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다만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배상책임의 요건 성립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관관계 등 모든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상담만으로는 해당 제품으로 발생한 피해인지 판단이 어려워 보상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라며 사업자측의 주장이 부당하다 판단되시면 검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보증서 영수증 첨부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