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 부작용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065769
접수일자 2019-01-25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부인이 헤나 염색약을 구매해서 집에서 시술함-1월 얼굴 상태가 심하게 훼손됨-상품명과 업체명은 부인이 알고있고 본인은 모름-한양대 피부과에서 진단서 못써준다고 함-대리점에서 250만원 보상을 해주겠다고해서 문의함

답변 내용

-염색약은 테스트후에 사용하도록 고지되어있으며 문제된 염색제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점검예고를 한 상황임을 설명드림-대리점과 보상협의하거나 조사결과와 보상여부 추이를 보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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