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매후 사진이동중 업체과실로 사진손실 문의
상담 내용
-1/19 케이티대리점 단말기 변경함-2011부터 보관된 1만여장의 사진중 1005장만 이동후 사진손실됨-기존폰은 자녀의 사용을위해 포맷과정에서 다 삭제되었음-업체측 복구를 해주겠다고하였으나 복구가 불가능하다함-대리점 책임자 민사상책임을 지겠다고 서약서를 작성-소비자는 장당500원을 원하며 업체측에서는 만장에대한 사진을 입증원함-손실된 사진에대해서 입증은 불가능함
답변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