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화재가 날뻔 했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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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가 있지만 책상에서 전기 스토브를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며칠전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탄내가 나면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고 찾아보니 스토브 전기 플러그에서 발생되었습니다.급하게 차단기를 내렸고 분리해서 보니 플러그가 녹아 내려앉고 있었습니다.고객센터 통화가 잘 안되다가 오늘에서야 상담원과 통화를 했는데 물건을 보내주면 수리해서보내준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저는 수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계 소모품정도가 나가서 수리를 하는거면 얼마든지 하겠지만플러그가 녹아서 가게가 화재가 날뻔했던 제품을 다시 수리해서 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내용을 전달했지만 교환이나 반품은 절대 불가하고 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제가 제가게에서 불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똑같은 제품을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라는건지..상담원은 소비자고발을 하던말던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6.1.1. 구입한 제품을 사무실에서 사용중 화재 유발시킨 제품불량에 따른 교환이나 반품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 동사안과 관련하여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우리원 피해구제 업무는 소비자기본법(제2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조.수입.판매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물품 등을 사용하는 순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나 영업장소 이용용도나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순수한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로 정의되지 않아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 경우에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