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토브 화재로 인한 보상 요청
상담 내용
- 12월 말에 신일전기스토브 사용중 화재가 남- 모델명 : [기타 정보]- 구입한지는 7-8년 된 것 같음- 업체에서는 오래 사용하여 화재가 난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함- 사용가능 기간을 안내한 것도 아니고 오래사용하여 화재가 나면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부당하다고 생각함
답변 내용
- 보상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 화재원인규명이 필요하며 업체에서 거부시 강제성을 없음- 소비자께서 생각해보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시겠다고 하시어 신청방법 전송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