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토브 사용중 전원 스위치 작동시 스파크발생으로 전기나감과 전봇대휴저나감에 따른 수리비용 보상요청건.

사건번호 2020-0710719
접수일자 2020-12-09
품목 전기스토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전기스토브를 사용중에 있음.구입일자 : 잘모름.제조년도 : 2005년 9월 표기됨.2020년 12월 6일 저녁 9시 10분경 사용중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집안 전기가 나가는 피해가 발생함.전기스토브 스파크 발생으로 12월 7일 전문수리업자를 통하여 전기수리를 요청하여 수리를 함.수리비용 35만원/현금결제함.보국전자측으로 전기스토브를 12월 8일 보냄.12월 9일 보국전자 이사직함을 가진 사람한테 연락을 받음.내용 : 보국전자 전기스토브로 인한 집안 전기가 모두 나가고 전봇대 휴저가 나간 하자는전기스토브 사용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고하라고 함.소비자 요구사항 :전기스토브 작동시 발생한 스파크현상은 사진찍어두었으며 스파크 발생으로 집안 전기차단과 전봇대휴저나감에 따른 수리요청하여 수리진행하는 상황도사진으로 찍어두었음.소비자는 상기하자로 입은 피해에 대한 수리비용 보상요청함.

답변 내용

공문접수함(12.09)===================================사업자측 회신지연-합의불성립-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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