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 불량
상담 내용
음식점(주점)에서 주문한 안주가 맛이 이상하고 특히 황도 안주에서 쇠 녹맛이 나서 캔을 확인해보니 전부 녹슬고 오래 보관한 것을 사용하여 지불한 음식비 및 다음날 설사로 인하여 출근버스에서 내려 다시 집으로 택시타고 왔다가 자차로 출근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으며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및 진단서를 받는 등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해당 주점에서 주문한 황도안주의 부패 변질로 매우 고통스럽고 불편 또한 겪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품'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ㅇ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이에 인과성이 입증되는 의사진단서를 통해 치료비 경비 등의 객관적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타 측정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합의권고가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구제 접수시 검토하여 보겠으니(1) 피해구제신청서 (2) 식사영수증 (3) 피해입증자료(의사진단서 치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