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이용중 안전 사고 발생

사건번호 2019-0002201
접수일자 2019-01-02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이마트 트레이더스어제 방문하여 방방 스프링 샘플 전시품에 아이의 치아가 파손됨. -상품 개봉을 하여야 7세이상으로 상세 표기가 되어 있고 나와 있는 표기는 주의하라는 간단한 기만 되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뛰어 놀다가 아이의 앞니가 부러짐. -주의 문구가 있기는 하나 주의 상세 표기도 없는 상태로서 해당업체에 치료를 요청하니 병원 방문안내만 해줄수 있고 피해보상처리의 규정은 없다고함.

-영구치의 앞니가 파손되나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관리가 제데로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해보상을 거부함은 이해할수 없으며 보험처리라도 치료를 받고자함. -이마트 안전관리 담당자[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사업자의 안전관리 미비인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음.-주의 문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경우 소비자 부주의 피해보상이 거부될수도 있음.-해당업체와 통화후 답변하기로함.--해당업체 안전 담당 [이름]님과 통화: 안전에 대한 주의 책임을 요청하니 제품 불량이 아니며 안거나 뛰면 위험하다는 문구로 분명 명시한 내용으로 피해보상처리는 어려울수 있음을 주장함.-보험처리를 요청하니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확인은 해보겠으나 타당성에 의한 확인이 불투명 함을 주장하고 있음.--해당업체에서는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문구가 있음에도 소비자가 사용하였고 제품 이상이 아님으로 피해보상 근거 없음을 주장하여 처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최대한 법적 근거 찾기로하나 협의 불가능시 입증 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요청할수 있고 피해구제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는경우 입증 자료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 법적 판단을 받아야함을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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