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환불 관련 문의 입니다.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위메프 사이트에서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대용량 크림 1개 11900 원에 구매하였습니다.제품 사용후 트러블 부작용으로 인해 반품환불 신청 하였으나판매자측에서 첨부한 사진처럼(판매자 업체명 넷토피아 연락처 [전화번호])"고객님 안녕하세요 위메프 화장품 판매자입니다.
반품요청주신건으로 연락드립니다.트러블로 인해 사용을 이어가기 힘들어서 반품을 신청하여 주셨는데 해당 사유에 맞는병원진단서를 첨부해주셔야 저희쪽에서 반품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도 서류가 있어야 공급처에서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ㅠㅠ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제가 병원가서 진단서 영수증 받아서 서류 보내드리면 진단서 비용 +치료비 +크림 환불 비용 다 지급해주는건지 물어봤더니 진단서/치료비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판매자측에서 말하길 진단서 +치료비의 경우 어퓨 본사 사이트에서 이용하여 구매했을때만 적용되며 해당 본사 홈페이지 구매 이력이 없으면 안된다.
본인들은 본사에서 진행하는 딜이 아니니까 해당사양이 없다고 합니다.어퓨 본사측으로 1월 8일 고객센터쪽으로어퓨 제품 사용후 부작용으로 인해 교환 환불 진행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니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진단서 발급비용 +제품 교환환불 진행이 모두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어퓨 뿐만 아니라 로드샵 시드물 파파레서피 이솔 등등 화장품을 판매하는곳들이라면동일되게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병원치료비 +진단서를 때는데 최소 약 3만원대의 금액이 들어갑니다.11900 원 제품을 환불받기 위해서 3만원과 그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본인들은 책임질수 없다고 책임회피 하는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저는 교환 환불 진행을 원하며정말 판매자측에서 말하는것처럼 본인들이 판매한 화장품을 쓰고 부작용이 일어났을경우진단서 치료비를 업체측에서 물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고통과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화장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동 기준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사용한 화장품과 발생한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현행 기준에서는 인과관계 입증근거자료(소견서나 진단서) 확보를 위한 비용주체를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아 피해구제 접수 시 검토 단계에서 이를 결정하는데 동 사안의 경우 본사측에서 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본사측 방침대로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귀하의 요구사항이 단지 환급이라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구매/결제내역 부작용부위 사진 판매자와 본사측에 문의한 내용 및 답변내용 등)를 환급 뿐 아니라 치료비 및 경비 배상도 추가로 원하신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 구매/결제내역 부작용사진 및 진단서나 소견서 서류 발급비용 영수증 판매자와 본사측에 문의한 내용 및 답변내용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