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으면최고요손님의안전에는나몰라라하는(더본코라아)를고발합니다.
상담 내용
--------------------------------------------------------------------------------------------★ 국민신문고 알림 ★ - 본 민원은 제보 고발성 민원입니다.민원인이 피민원인으로 부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제보 고발성 민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민원인은2019.1.3.저녁18:00경저녁을먹으러(홍콩반점.종로)관수점에같습니다.창문쪽에않기위해의자를앞으로당기어않눈순간(바퀴달린)의자가뒤로밀리면서.민원인이뒤로넘어진것입니다.순간식사하던적지않는손님이.이광경을보았고넘어진.민원인이바로일어나지못했고직원의도움을받고서야일어날수있없습니다.사람마다체중이다른대민원인이약80키로로나가다보니뒤로넘어질때충격이큿던것같습니다'이당시에도식당측에서는민원인의(이름.이나연락처)를물어보는사람이었없습니다.이후식당을나와(더본코리아)를114로문의하여(고객센터)직원에게(홍콩반점)의일을설명하자그제서야민원인의(이름.연락처)를물어보며식당에자초지종을알아보고바로연락드리겠다고전화를끈었습니다.이후한2시경(더본코리아)직원이라면식당에있는(cctv)를보니고객님이(바퀴달린)의자에잘못않아넘어진것같다며식사하다이물질이나오고한것이아니깃때문에우리가책임질일이없다며일방적으로그책임을손님인민원인에게전가하였습니다.그러면서앞으로는(바퀴달린)의자에의해손님이넘어지는일이없도록바닥에천을깔겠다며전화를끈없습니다.민원인이큰배신감을갔는것은(더본코리아)대표는S방송에서(양.중.한식)전문가로알려진사람인대이회사에몸담고있는직원이어찌이런말을할수있는지가의심스러울뿐입니다.이것이사실이라면(더본코리아)대표는그동안수많은시청자를(우롱+기망)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더본코리아)측은그동안언제든지(바퀴달린)의자에의해사고가날수있다는것을사전에알면서도위험을(방치)한채영업을계속하다민원인에게(상해)를입힌사고이므로위건은(민.형사상)의책을저야한다고생각되므로위건을(서울지방경찰청)과(소비자보호원)에서을철저히조사후처리해주시길강력히요청드림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기타 정보])이 경찰청과 우리원으로 이송되어와 회신드립니다. 우선 우리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계약의 해제.해지 및 물품구매 : 수리-교환-환급절차)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 사업자와의 분쟁을 합의권고 해 드리고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미리 양해 말씀 전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귀하께서 해당 식당 이용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라 사료됩니다. 공중접객업자가 영업장소에서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상의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동 건의 경우 사업자가 과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원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일차적인 병원치료비에 대한 배상 권고로 조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정신적피해나 위자료에 대한 보상은 합의권고 선에서 조정 어려움을 양지 바랍니다. 동 건 본 원에서도 당시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바 아직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계약관련 근거자료(식비결제영수증(있을시)) (3)이의제기한 근거자료(해당 사업자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활용 게시물을 출력하거나 캡쳐하는 등) (4)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치료비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 국번없이 132번)으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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