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건강식품 부작용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19-0015508
접수일자 2019-01-07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2018.11월말경 네이버에서 김사랑 다이어트 뉴피니션 건강식품 상담 신청함.-업체에서 전화하여 구입 권유하였고 3개월분(서비스 1개월분 제공)890000원에 계약함.-위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리니 이상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급해준다고 설명함.-섭취하고 위가 아프고 불편하여 섭취하지 못하였음.-병원에서는 위염과 장염이 심해졌다고 함.-병원에서 처방해준 약 10일정도 섭취하고 호전되었고 업체에서는 1알정도 섭취할것을 권유함.-줄여서 섭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상 발생함.-환급 요청하니 남은 제품에 대해 환급 가능하다고 함.-전액 환급 불가한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다이어트 건강식품 섭취하고 부작용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되어야할것임.-부작용 입증되지 않는 경우 남은 제품에 대해 환급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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