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섭취 후 부작용으로 보상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9-0020995 접수일자 2019-01-09 품목 이유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롯데마트에서 시판용 이유식를 구입을 함.-이유식을 먹은 후 구토 설사가 발생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