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섭취 후 부작용으로 보상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9-0020995
접수일자 2019-01-09
품목 이유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롯데마트에서 시판용 이유식를 구입을 함.-이유식을 먹은 후 구토 설사가 발생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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