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차에서 손톱이 나왔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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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차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이 너무 불쾌하고 화가납니다!지난 주 금요일에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부재중이었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유자차에서 손톱이 나왔다고 알렸는데도아직 통화를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부재중전화가 와서통화가능한 시간을 알렸지만 더 이상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책임한 업체 태도가 화가납니다.
왜 이런게 유자차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처리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유자차에서 이물질 혼입으로 인해 상담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우선 동 피해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18. 2. 28 한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등의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상기 기준에 의한 사업자의 입장을 확인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