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폭언 욕설에 대한 배상약속 미이행
상담 내용
-12/11일 상품 주문을 해서 cj 대한통운 택배로 배송을 받기로 함. -송장 조회를 해보니 노원구 상계 대리점에 12일날 도착을 한 것으로 나와서 병원에 가야되서 배송기사 연락처로 몇시쯤 배송이 되는지 문의를 했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욕설을 하고 폭언하고 집에 찾아와 죽여버린다고 까지 해서 정신이 없어 교통카드 충전하고 분실을 했다.
6만여원 -배송기사도 아닌 대리점 소장임. -본사에 연락해서 6시이후에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6시전에 전화를 해서 왜 전화를 했느냐고 했더니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하기에 전화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6시 이후에 전화를 해달라고 했지만 전화안오고 전화는 수신거부를 해서 받지를 않는다.
-협박한거 5만원 정도 보상을 요구하니 알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준게 12/14일인데 입금도 안하고 하여 수신거부를 하거나 욕설 협박하면 추가배상을 해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해놓고도 이행을 하지않고 있음. -본사에 항의를 해도 답변이 없다. -제제 원합니다. -송장번호 :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제제 권한은 없으며 태도불만에 대해서는 본사 통해서 민원접수 하셔야 할 내용 입니다. -약속이행을 하도록 요청해 본다. -공문발송함. -1/30일 사업자 통화 : 접수 이력이 많으신데 확인후 연락 드린다. -31일 [이름]담당자 회신 계좌번호를 못 받았다 하신다. 다시 계좌를 확인하거나 인편으로 5만원 배상을 하겠다고 전달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