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으로 색소침색되어 배상문의 5

사건번호 2019-0021416
접수일자 2019-01-09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3개원전 부터 기미가 생김2.피부과에가니 헤나염색약 사용하셨는지 문의함3.작년 8월부터 헤나교실에서 25000원 4번 받았으며 사용하였음4.구뒤애 검은 버섯이 생겨 헤나사용하면 색소침색이 올수있다고함5.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09 1:47 병원에서 헤나성분 때문에 색소침색이 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불량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사업체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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