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 파절에 대한 의료기 제조사 책임문의
상담 내용
-상담자 병원 -환자에게 마취용 주사 바늘을 부러졌고 제거 수술을 해줌 -환자에 대해 배상 예정임 -주사 제조사 책임 문의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1.10 유선상으로 답변드리바 같이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병원과 의료기 제조사의 문제로 이해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에게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이름]님께서는 치과의 담당자로 해당 의료용구를 자본재로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 관련 법령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법률구조광단 132번으로 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