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서 있다고 광고했으나 없고 불량인 목걸이 반품의 건
상담 내용
(언제) 20년 12/4일(어디서) (주)홈쇼핑코리아에서(누가) 엄마께서(무엇을) 잡지를 보시고 24K 도금목걸이 남여 셋트를 (어떻게) 구매하시고 카드로 15만원 결재하심. (왜) 하나는 괜찮은데 1개가 고리가 움직이지 않아 다음날 전화를 하셨는데 하자 인정은 하되 확인하고 보내준다고 하고 이후로는 아무런 대처를 안한다.
-또한 품질보증서도 있다고 광고했지만 받지못해 항의하니 품질보증서가 원래 없다고 한다.-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하시니 보내주면 될거 아니냐고 짜증을 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거부하고 법대로 하라고 하고 끊음. -1개는 2일정도 착용을 했지만 품질보증서도 없고 거의 욕설 수준이고 태도가 기분나빠 끝까지 가볼 생각이다.
* 소비자 요구사항 : 처음에는 불량만 환불하려 했지만 광고와 다르므로 전체환불 원합니다. -구매자 :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법 17조 광고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3개월내 청약철회 가능한바 홈쇼핑코리아 측에 조율해 보시고 중재필요시 재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