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목걸이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547008
접수일자 2019-08-30
품목 자기목걸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3.21(어디서)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누가) 소비자(무엇을) 골프샵에서 자기목걸이 399000원에 구입함.(어떻게) 5개월전 목둘레 부분에서 두드러기 증상 발생함.(왜) 목걸이 성분으로 인해 피부 이상 나타난것으로 보여짐.판매점에서는 제품에 대한 화학반응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구입한지 2년정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귀금속·보석의 경우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의 경우 개인적인 피부 차이에 따라 다를수 있을듯함.-인과관계 입증되는 경우 피해보상 가능할듯하나 피해구제 접수하여 처리하실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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