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인현상
상담 내용
(언제) 2018년에(어디서) 삼성에서(누가) [이름]님이(무엇을) 휴대폰을(어떻게)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1년 조금 넘게 사용하시다가 액정이 깨져 유상수리 교체했는데(왜) 최근 액정에 번인현상이 생겨서 업체에 수리 요구하니 관련 문제는 휴대폰 구매 후 1년까지만 수리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업체에서 주장한 규정이 기존에 소비자님께 안내되지 않았다면 as요구 가능하십니다. 안내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기 어려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하여 업체에 확인 중재 요청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