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부품 미보유로 인한 수리 불가 피해

사건번호 2020-0686946
접수일자 2020-11-27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3년경 삼성 TV 구입하여 이용함.-최근 전원이 켜지지 않아 서비스 요청함.-제조사측에서 부품 보유하지 않아 수리 불가하다고 함.-부품 보유하지 않은 경우 수리 요구 불가한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구입당시 품질보증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부품보유기간 7년임.-내용연수 7년 경과한 경우 구제는 어려울듯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