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파(Nepa)성의없는 AS..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번호 2020-0716622
접수일자 2020-12-11
품목 점퍼·재킷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4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년 겨울에 구입해 몇차례 입지 안은 패딩에서 털빠짐이 심해 작년에는 입지도 못했고 이번에 AS를 맡겼는데 일주일만에 온 패딩이 털빠짐이 있던옷 그대로 다시 왔습니다ㆍ 고객센터 연락하니 AS를 한상태인데 털빠짐이 심해 이동중에 다시 빠진거 같다는 어이없는 상담원의 말..감가상각해서 50프로만 환불해 주거나 첨에 만든 공장으로 수선을 보내겠다는것입니다.일주일 이란 시간동안 처음부터 공장으로 보내 확실한 AS를 해줬어야지..ㅜㅜ50프로만 환불을 해주면 또 내돈을 들여 또 패딩을 구입해야하는 상태고 난 감하네요재고가 없어 같은 상품으로 교환도 안된다는 이야기옷에 하자로 인해 입지도 못하고 재고도 없고 교환도 안되고 내돈을 들이거나 또 새로 구입을 해야하는 상황에 소비자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재AS도 신뢰 할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류에 제조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에는 무료수선 => 교환 => 환불의 순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읍니다.

해당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기때문에 수리나 배상비율표에 의해 50u2030 배상이 가능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께서 전액환급을 원하셔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방법을 안내는 해드리시지만 현실적으로 전액환급은 어려움을 설명해드렸습니다.피해구제신청서는 [의류심의]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섬유·신발제품 심의동의서 다운로드 작성하시어 사고 제품과 함께 택배 또는 소포를 이용하여 아래주소 로 보내주시면 한국소비자원의 심의위원회에서 제품의 하자여부를 감정 또는 시험.

검사한 후 해당업소와 연락하여 합당한 중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보내실 곳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으로 방문 또는 택배로 보내주십시오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우편번호 05855)서울지원 TEL : [전화번호]감사합니다.==========================================- 소비자에게 다시 문의전화가 옴(20.12.11 15:17)- 업체에 45%-50% 감각상각하여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감각상각 비율로 교환만 가능하면 감각상각하여 환급은 불가하다고 함.- 감각상각하여 환급을 할 경우에는 의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함.- 해당내용으로 업체에 통화함(20.

12.11 15:28) 업체서는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려우나 소비자의 불편한점을 감안하여 감각상각하여 다른 상품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함.- 소비자와 통화한 녹취록 확인을 요청하니 확인후 다시 연락준다고 함.- 업체와 다시 통화함 업쳉에서는 감각상각후 교환가능하다고 했고 환급해준다는 안내를 한적이 없다고함- 본모임에서 예외적으로 심의절차없이 감각상각후 환급을 요구했으나 어렵다고 함.

- 의류심의 절차를 업체에서 진행할경우 위임장을 소비자 보내줘야 하고 소비자께서 직접 의류심의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매장 또는 집으로 보내드린다고 함- 해당내용 소비자에게 전달하니(20.12.11 15:57) 업체 답변이 계속 틀려진다고 함. - 본 모임에서 도음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의류심의 교환 수선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업체와 통화하실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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