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스톨이 고장났는데 소비자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상담 내용
구매한지 한달도 안된 스톨이 성인남성 한명이 세번 네번 앉았다고 해서 파손이 났습니다제조회사에 as를 요청했으나 소비자에게 유상 as비용을 청구합니다.상식적으로 구매한지 한달도 안된 제품이 성인남성이 몇번 앉았다고 파손되는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지속적으로 억울한부분을 어필했으나 데코라인측은 지속적으로 수리비용을 깍아주겠다고만하고수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제품 자체를 험하게 썼으면 모르겠으나 집에서 사용하는 스톨을 험하게 쓸일도 없을뿐더러험하게 쓴다고 했어도 한달도 안된 제품이 이렇게 쉽게 부숴졌을리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또 상담원은 저에게 소파를 어떻게 사용했을지 모르는일이기 때문에 설치기사가 이상한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측에선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설치기사님은 다리 설치하실때 소파를 앉아보지도 않았었고 다리 설치하고 나서 소파가 흔들리는데 고정해놓으면 상관없다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가셨었습니다.처음부터 스톨에 데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안쪽에서 부숴져있었던 상황이었더라면 설치기사가 앉아보지도 않고 외관만 보고서 불량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말도 안되는 얘기로 소비자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이 상황을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11. 16.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소파 스톨 하자 발생한 과실책임을 소비자님께 전가시키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업자의 납득되지 않는 A/S 대응처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8조10항에 의하면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 가구 )"에 의하면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ㅇ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ㅇ 유상수리「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 관련) 1.-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위의 관련기준을 토대로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 등의 근거자료 결제영수증 계약서 사본 제품불량 부위 사진 a/s접수증이나 A/S접수내역자료 수리비 청구자료나 수리비 지급영수증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