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하자로 인한 리콜건으로 보증거리 제한 취소 요구
상담 내용
(언제) 12년에 구입(어디서) 현대자동차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소형자동차에서 (어떻게) -12년식 아반떼 md를 18년에 중고로 구입함. -해당차량의 엔진오일 과다소모로 인한 리콜 이력이 있음을 확인함.
-리콜처리를 통해 10년에 16만km 추가 보증 제공받음. -20년 11월 우연히 리콜이력 알게 되었으나 16만km 초과한 상태여서 보증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함. (왜) 해외사례에서는 엔진 하자는 보증거리 제한이 없음.
* 소비자 요구사항: 엔진하자로 인한 리콜건으로 보증거리 제한 취소 요구
답변 내용
엔진오일 과다 소모에 따른 리콜처리 과정에서 제공된 추가 보증거리의 부당함에 대한 의견은 직접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 [전화번호]으로 직접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