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하자로 교환요청을 하니 교환을 해주지 않고 있다

사건번호 2020-0689243
접수일자 2020-11-3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전에 액정을 교체를 하면서 배터리를 교체를 함(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스마트폰 배터리 문제폰 [이름] [전화번호](어떻게) 보증기간이 11.30일까지이고 보증기간이내에 배터리교체를 요청을 하니 안된다고 함(왜) 소모가 너무 빨리 되서 배터리 교체요청을 하니 교체가 안된다고 함 8월에도 배터리하자로 수리요청을 했는데 앱의 문제라고 하고 배터리 이상이 아니라고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배터리 문제이고 보증기간이내이니 교체를 받고 싶다 처음에 배터리 하자를 인정 배터리 비용을 요구를 하더니 교체를 한지 일년이 안되었다고 하니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보증기간이내에 배터리 하자가 발생을 했으니 배터리 교체를 받고 싶다

답변 내용

= 배터리 하자 개선이 안되는 경우 보증기간이내에 교환 환불요청이 가능함= 11.30일 사업자는 사실확인후 제품 교환을 해줄것을 요청을 함= 12.7일 사업자 회신= 11월 점검시 제품이상 확인이 안됨= 소비자 제품 다시한번 점검을 받아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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