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커피머신 환불 요청 거부 건

사건번호 2020-0689241
접수일자 2020-11-30
품목 커피메이커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56,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불량 커피머신 환불 요청 거부 건[구입내용]- 구입일 : '20년 9월 22일- 주문번호 : [기타 정보]- 송장번호 : [기타 정보] (한진택배)- 구입경로 : 11번가를 통해 '샤오미 커피머신3세대'를 구매[경위]10월 5일에 받았고 시어머니 생신 선물이라 오픈할수가 없어 바로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보통 구입후 한달 이상 걸려서 온다는걸 알고 미리구입 했으며지난 11월 중순 시어머니께 선물로 드렸는데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어제(11/30) 시댁에 가서 확인해보니 - 전원도 안들어올 뿐 아니라 - 물통이 불량이라 물이 마룻바닥에 전부다 새버려 나무바닥에 다 스며드는 피해도 입었습니다.이에 업체에 교환 또는 AS 요청을 했지만...유상으로 AS 밖에는 진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에 전원도 안들어와서 사용도 못했는데왜 유상으로 AS를 맡겨야 하냐고 되물었고답변은 "고객이 사용하다가 망가뜨렸을수 있고사용해놓고도 청소 후 안했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라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더이상 대화가 불가하여 일단 통화를 종료했고소비자보호센터에 구제방법을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문의사항] 무상 AS 를 받기를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10. 5.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불량이나 환급 요청 거부 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8조10항에 의하면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 커피머신)에 의하면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동 기준」 품질보증기간 1년임.위의 관련법규를 토대로 하여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이나 메일 등의 근거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제품 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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