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배터리 불량 으로 수리 요청 건
상담 내용
(언제) 19년도 7월에구입 함(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외부에서 휴대폰을 사용중에 있다(어떻게) 배터리가 방전 2일간 연속 발생 함(왜) 서비스센터에 방문 하였는데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수리 받으려면 유상수리 받으라고 한다.* 소비자 요구사항수리 받을 수 없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스마트폰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여.단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