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배터리 불량 으로 수리 요청 건

사건번호 2020-0689135
접수일자 2020-11-3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년도 7월에구입 함(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외부에서 휴대폰을 사용중에 있다(어떻게) 배터리가 방전 2일간 연속 발생 함(왜) 서비스센터에 방문 하였는데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수리 받으려면 유상수리 받으라고 한다.* 소비자 요구사항수리 받을 수 없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스마트폰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여.단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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