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디오스 내장고를 2019년 5월경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건번호 2020-0116477
접수일자 2020-02-24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58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엘지 디오스 내장고를 2019년 5월경에 구매를 했습니다. 베스샵 부산본점(부산진구에 위치)에서 신제품을 직접 구매를 하였습니다. 2020년 1월30일경 냉기가 없어 서비스센터에 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수리 기사님 오셔서 기사님께서 수리를 해 주셨고 콤프레셔 고장이서 콤프레션 교환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왈 전시상품을 구매 하셨는지 물어 보시길래 신제품으로 구매를 하였다니 이 제품은 2018년도 생산된 제품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몇월까지는 말씀해주지 않으셨구요. 그리고 2월 20일 다시 냉기가 없어서 수리요청을 하면서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환불의 사유는 신제품을 구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된지 오래된 제품을 배송 하였고 현재 해당 제품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21일 수리 기사님 오셨었고 당연히 수리를 해놓고 가신줄 알았습니다. 가신 이후에도 그리 시원하지는 않았으며 당연히 수리가 되었을거라고 믿었죠. 다음날 냉동실 문을 열어보니 다 녹아 있더군요. 오늘 통화해보니 환불을 요청 하셨고 냉장고에 손도 못대게 했다고 수리센터장이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없거든요. 오늘 다시 환불을 요청하니 같은 부품이 3회 이상 문제 발생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세번째니깐 환불을 해 달라니.. 두번째는 수리를 안하고 점검만 했기에 불가 하다는 겁니다. 이제 불과 2개월후면 구매1년이 됩니다.

조직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게 느껴지구요. 판매 담당자에게 왜 공장에서 이런 재고상품을 보냈다고 따지니 자기들은 알 수 없고 서비스센터 문의 하라고 하고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판매자에게 문의 하라고 서로 돌리기만 하네요. 수리 내역을 출력해 달라고 하니 그것도 불가하고 적어서 주겠다네요.

완전 조직적인 사기꾼들로 보입니다. 구매는 와이프 이름으로 하였구요. [이름][전화번호]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출하 담당자나 책임자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도 그건 자기들이 알 수 없다고 하네요. 1. 2019년 5월 신제품으로 구매를 하면 2018년 생산된 제품을 받는게 문제가 없는 건지요?

2. 고발을 할려고 해도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있어 답답하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가전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에 있어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수리 교환이나 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품하자 여부 및 구입영수증 수리내역서 등을 확인한 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 원에서도 수리내역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만약 사업자측에서 상기 기준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등) 3) 수리내역서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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