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치즈 유통기한경과의 제제여부

사건번호 2020-0117823
접수일자 2020-02-24
품목 치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소비자는 2/22일 에 인터넷으로 치즈 주문함-배송온제품을 확인하니 유통기한이 한달이 지난제품이 썩여있음-쿠팡사이트에서 구입한거라 쿠팡에 연락 판매처에서 사과하라고 했지만 판매천느 환급만해주면 된다는식임-이에 법적으로 제제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유통기간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쿠팡측으로 패널티요구 가능하며법적제제를 요구 한다면 관할 보건위생과에 문의가능함을 설명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