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화면 불량에 대하여 해당부품 없음으로 통째로 교체하며 수리비 과다 청구하여 반환요청했으나 거절
상담 내용
3년전에 구입한 TV의 화면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건 1년 전인데 TV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케이블티비 기사를 불러 여러차례 수리를 문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TV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워낙 고가의 TV이다보니 TV의 문제일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시간이 더 지체되었습니다.
수리기사는 수리비가 4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였고 공장에 들어갔는데 수리비가 90만원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부 부품의 문제인데 부분적으로 교체할 부품이 없어서 통채로 갈아야 해서 비용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아한 점은 첫째 고객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수리비를 청구한다는 점입니다.
벽걸이 TV이기 때문에 리모컨만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TV를 접촉할 일이 전혀 없는것은 부품의 문제가 아닙니까? 둘째 고장난 부품만 수리하면 되는데 이상이 없는 다른 부품까지 교체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그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수긍이 안되어서 삼성콜센터에 전화해서 제 입장을 하소연하였더니 재활용으로 교체하려고 처음에 가격을 고지했는데 막상 공장에서는 준비된 재활용 부품이 없어서 통째로 전부 교체해야 하기에 처음 저희에게 고지한 것과 다르게 90만에 수리해야만 한다는 설명만 하였습니다.
고가로 구입한지 3년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재활용품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더욱 불안했고 그렇게 교체해서 또다시 1년마다 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지역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TV의 부속은 7년간 관리해서 수리 가능하다고 방문 기사님께 들은 것을 기반으로 부품이 없는 상황에 대하여 [반품 처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에서는 부품이 없을때만 반품이 되는데 저희 TV는 액정의 문제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이 없지만 통째로는 교체가 가능하기에 부품이 없다고 볼 수 없어서 [반품 처리]가 안되니 90만원 주고 수리하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기계의 수명이 겨우 2년 밖에 안되는 것을 소비자에게 계속 비용 지불을 요구하면서 수리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부품을 구입후 7년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셔 있는데 외주업체에 맡겨서 그 업체가 도산해서 그 부품이 없다면서 통째는 교체하면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손도 대지 않는 모니터의 액정이 문제가 생겼으면 기꺼이 수리해줘야 하는데 회사는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회사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가 그냥 회사의 입장에 맞춰 부품 교체는 안되고 관련없는 부분까지 통째로 교체하라는 말만합니다 이번에 비싸게 수리한다고 해도 계속 2년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시간내서 또 회사 상대로 항변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현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서 반품을 요청했는데 통째로 교체하는 부품이 있는거라서 부품이 없을 때만 반품이 되기에 반품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부품이 없다는 기준이 회사와 소비자가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기에 반품을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3년 전 구매 사용중인 TV의 화면 하자로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미보유로 인해 전체 부품을 교체하였기에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서비스센터에서 최초 설명시 일부 부품의 교체로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은 이후이기에 더더욱 전체 부품 교환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 및 처리방안 등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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