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 불량 as 거부
상담 내용
하이얼 냉장고 사용중 냉장실 불량으로 AS신청후 AS기사 방분전 냉장실 불량 내용을 듣고 수리비 8만원 이야기하고 다시 냉장고를 점검후 수리비13만원정도 나온다고 말하다가 본사에서 냉장고 수리하지말고 교환하는걸로 하라고 AS기사분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수리할수가 없고 수리가 안되는걸로 서류를 꾸며서 결제올려서 수리비로 교환해주겠다고 하면서 교환 견적서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보내왔는데 35만원 냉장고를 27만원에 교환한다는 견적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냉장고 수리업체에 말했더니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얼측에서는 수리가 안되고 보상도 못해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불만접수후 상담원 [이름]상담원 [전화번호] 분이 조정을 해주셨는데 하이얼측에서 거부해서 [이름]상담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라고 해서 하게되었습니다 하이얼 측에서 보내온 견적서 첨부파일에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냉장고 사용중 하자발생에 따른 분쟁발생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1 공산품 (가전제품)에 의해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그러나 보증기간 경과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 진행 하며 수리방법이나 수리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불가능 사항에 대해서는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u2030를 가산하여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으로 피해해결이 가능할 것ㅇ능로 사료됩니다. 수리진행 전 하자 상태를 구두상으로 들었을때와 실제 점검을 통해 확인한 하자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자의 AS 진행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부적절 대응으로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해결 도모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이에 인터넷 상담시 첨부하신 자료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조정 해결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등을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