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청정기 렌탈중 사용하다 5살아이가 안에 들어가 질식할뻔한 사고 발생 해지요청

사건번호 2020-0020361
접수일자 2020-01-13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7개월전 의류청정기 3년 약정렌탈(어디서) 코웨이(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의류청정기(어떻게) 방문판매 대여(왜) 3년 렌탈* 소비자 요구사항 - 한달반전에 5개월된아이가 보이지 않아 한참을 찾다가 보니 의류청정기얀에 들어가서 겨우 찾아보니 안에서문열리는 기능이 없어 질식해 죽을뻔한 사고가 있었음- 코웨이는 안에서 문열리는 기능이 없어 위험했던 사실을 알리고 해지요청을 하였더니 연락을 해준다고 하더니 전화연락은 없고 문자로만 아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만 시켜 달라는 문자만 달랑 옴 - 아이가 아직 어린데 주의만 시켜선 될 일이 아닌것 같아 해지요청을 요청함- [기타 정보]

답변 내용

- 소비자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업체측에서 이를 거부할 시 강제성은 없음을 설명드림- 업체와 중재를 한 후 연락 드리기로 함---------------------------------------------------------------------------------------------* 업체에 팩스를 보낸 후 수차례 통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1월 22일 소비자님께 확인전화드렸더니 업체에서 5일전에 위약금 없이 해지해 줄 수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심-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방법 안내해드리고 상담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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