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부동액의 유해성분의 확인 요구
상담 내용
1. 차량 부동액에 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에 민원 접수함.2. 환경부에서 차량 부동액의 성분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여 전화함. 3. 소비자는 볼보사의 부동액을 사용하고 히터를 사용했을 경우 소비자가 머리가 아프고 냄새도 쾌쾌하다고 함.4. 소비자는 이 부동액의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대해 안내함. -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제보를 받아 확인 및 판매 제지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임.- 위해감시시스템 도메인은 문자로 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