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넘어져 부상 당하여 문의 10

사건번호 2020-0667399
접수일자 2020-11-19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경에 (어디서) 홈플러스(창원점)(누가) 어머니(무엇을) 카트 밀고 가다가 부상을 당했음.(어떻게) 어머니가 매장에서 계산이후 카트가 기울어 지면서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음. (왜) 뒤에서오는 카트에서 부딪힌듯한데 판독결과 뒷 카트와는 상관이 없다함. -현재 홈플러스에서는 힘이 부족하여 어머니 과실로 넘어 졌다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1/19 09:15 - 소비자의 과실 사업자의 과실 등을 따져야 하는데 사고 당시의 상태 기계 조작 과정 사고 시 관리자의 상태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조치 등을 종합으로 고려 과실 비율을 판단해야 할 것임. -경찰의 도움을 받아 CCTV확인 받아 보시길 안내하고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자문 받아 대처하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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