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배터리 보증기간 부당 건

사건번호 2020-0668118
접수일자 2020-11-19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년~2018년 (어디서) 삼성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갤럭시노트9을 개통을 하고 사용함(어떻게) 4월 배터리 부풀은 현상으로 43000원을 주고 배터리 교체를 함 (왜)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삼성제품이 배터리 부풀은 현상이 거의다 나타나는데 1년만 보증기간을 둔다는것은 너무 소비자한테 불리함 * 소비자 요구사항-배터리 부풀은 현상 보증기간 불만으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스마트폰 배터리 보증기간 1년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설명을 했으나 1년으로 정한건 소비자한테 불공정하다고 하면서 소비자센터에서 뭘하냐고 하는 경우로 소비자 주장만 하더니 전화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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