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비 청구로 인한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20-0676685
접수일자 2020-11-24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LG전자(누가) (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휴대폰을 구입한지 1년 1개월이 되었다고 하여 수리비가 40만원 청구됨.(왜) 품질보증기간이 궁금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현재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하여 대외민원을 접수한다고 하였으나 확인결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2019년 4월 3일 개정되었으나 다만 스마트폰 및 휴대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문자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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