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에 의한 반품인데 정상품이라며 환불 거부

사건번호 2020-0676689
접수일자 2020-11-24
품목 기타조리기기·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지난주 (어디서) 네이버 (누가) 주문자 :[이름]/[전화번호](무엇을) 반죽기 구매 (홈페이지에는 높낮이 조절된다고 고지됨)(어떻게) 받아보니 높낮이조절시 힘이 가해지면 고정되지 않고 움직여버림. 불량이라 반품 처리했는데 사업자측에서 이제와서 배송비를 요구함(왜)이의제기시 판매업체는 아무런 말을 못하고 제조업체에서는 처음에는 불량인정했다가 (홈페이지에 높낮이조절된다고 했으면서도) 이제와서는 고정해서 쓰는거라고 우기고 전화도 회피함 * 소비자 요구사항 전액 환불 원함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혹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품 불량일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11월24일 네이버측에 제품 불량에 의한 전액 환불 요청하는 메일 발송함 -11월24일 네이버측 회신옴 : 전액 환불로 처리하기로함 -11월24일 소비자 연락옴 ; 전액 환불 받았다고 감사 전화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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