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경과한 정수기 수리요청하니 무상이 아닌 유상서비스 부당
상담 내용
- 암웨이 정수기를 구입한지 3년정도 경과되었으며 정수기의 파란색 불이 2~3개씩 들어올 때 ??하는 소리가 있어 업체에 서비스를 요청하니 무상이 아닌 유상서비스를 받아야한다함. - 구입한지 3년 밖에 되지 않았고 다른 것도 아닌 물이기 때문에 제품보증기간 2년이 경과했다며 유상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정수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임. 그러나 사업자 내부규정에 2년이 명시되어있다면 지켜야할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2년도 경과했다면 무상이 아닌 유상서비스가 타당함.- 소비자는 누가 만든 규정인지 모르겠다며 언성을 높이고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