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마스크 반품 상담 문의 건

사건번호 2020-0676149
접수일자 2020-11-24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49,8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8월 18일 tv 롯데홈쇼핑에서 일월아이엔티 업체 마스크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고 MB필터가 들어있는 3중 일회용 마스크 300매(50매×6박스)를 카드 결제로 주문하였습니다.기존 사용하던 일회용 마스크를 소진하여 11월초 8월 중순에 구입한 일월아이엔티 마스크(중국산)를 1박스 개봉하여 사용하였는데 기존 다른 업체의 3중 일회용 마스크의 외관과 달리 매우 얇고 투명해 보였습니다.다른 소재로 인한 현상인가 생각되어 착용을 며칠 해보았는데 피부에 닿는 쪽이 거칠어 따갑고 호흡 중 느낌이 필터로 막힌 상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량품 같아서 구매한 전량을 버릴까 고민하다가 마스크 내부를 보기 위해 잘라 보았는데 3중 구조 중 MB필터와 피부에 닿는 내부층 총 2중막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그래서 구입 사이트인 롯데홈쇼핑 판매페이지를 찾아보게 되었고 사용 후기 중 MB필터가 없다는 동일한 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남은 5박스를 모두 뜯어보니 기존 개봉한 1박스 포함 총 2박스(100매 전부)가 동일한 유형의 불량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기타 정보]그 후 11월 15일 롯데홈쇼핑을 통해 상품 반품 및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일월아이엔티에서 사용한 박스의 가격을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 했다고 롯데홈쇼핑을 통해 회신을 전달 받았습니다.처음 개봉한 1박스(50매)가 전량 불량이었는데 그 중 제가 착용 +이상 테스트를 위해 사용한 약 10~20매의 마스크는 버린 상태인데 테스트 +착용한 마스크가 실물로 없다면 전액환불은 불가로 전달받았습니다.코로나 시국에 일회용 마스크가 가전 가구도 아닌데 착용 후 어떻게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대응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코로나가 매순간 전파되는 이 시점에 불량 마스크(300매중 100매)를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상태에서 이런 태도는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당 마스크를 끼고 혹시 코로나가 걸려 전파를 한 상황이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지 생각하기도 어렵네요.저뿐만 아닌 판매글 리뷰에도 MB 필터가 없다는 글을 보면 단 두명에게만 일어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회용이니 원래 이렇겠지. 혹은 미리 사두고 사용 전에는 모르는 구매자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제외하고 환불 받을까 고민도 했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마스크이기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관련하여 검토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8. 18. TV홈쇼핑에서 구입한 마스크 불량 배송되어 테스트를 위해 사용한 10~20매를 폐기상태에서 반품신청하니 테스트한 마스크 실물이 없다며 전액 환급 거절 및 제품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8조10항에 의하면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약품 및 화학제품 - 의약외품)"에 의하면 6) 품질.성능.기능 불량 ㅇ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위의 관련법규를 토대로 하는 바 계약에 관한 청약이 철회된 경우 양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제품을 원상태로 판매자에게 그대로 반환해야 할 것이나 아직 미사용 제품으로도 제품불량 여부가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회피한다면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이나 메일 등의 근거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배송된 미사용 제품 상태 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보건용 마스크 불량판매에 대해서는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센터([전화번호])에 신고 가능하며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심의및 제재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종합상담실 [전화번호])에 문의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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