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받으려고 합니다.

사건번호 2020-0019855
접수일자 2020-01-10
품목 점퍼·재킷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18 일 지인이 구매후 아버지에게 선물 함. 아버지는 4시간동안 운전하며 착장 하다가 원단이 파손되어 12/24일 수선을 맡겼는데 세탁 후에 탈색이 되어 있어서 탈색이 된 부분에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환불이 안되고 본인 자기책임으로 환불이 불가능 하다하여 신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저희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님께서 의류의 탈색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탈색의 경우에는 전문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으시고 결과에 따라 배상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신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로 들어가셔서 섬유심의동의서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구입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우편번호:05855)으로 택배 또는 방문하여 심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택배접수 시에는 왕복택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반드시 제품과 함께 하자가 발생한 곳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은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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