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뜨린 적이 없는 스마트폰의 액정이 파손되었다며 유상수리를 주장하는 업체에 대응 문의

사건번호 2020-0674859
접수일자 2020-11-2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개통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스마트폰의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AS센터에 방문함. 2. AS센터에서는 액정이 파손되어 유상수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함. 3.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적도 없고 충격을 준 적도 없는데 왜 파손이 되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4. 이런 경우 업체 측의 말만 듣고 유상수리를 진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규정하고 있어 파손의 경우 그 원인 파악이 객관적으로 어려워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 유책으로 유상수리로 처리됨을 안내함. - 외부적으로 충격이 간 흔적이 없음에도 업체 측에서 파손을 주장한다면 소비자로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서 객관적으로 하자 검증을 하신 뒤 처리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을 안내함. - 피해구제 접수 방법은 문자로 전달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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