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사용자 외부 충격 없이 액정 파손 발생 하여 수리비 부담 불만
상담 내용
(언제) --구매한지 1년 안됨.(어디서) - 삼성전자(누가) - 신청인 (무엇을) - 삼성핸드폰(어떻게) - 삼성 핸드폰 230만원에 새로 구매한지 1년이 안됨.(왜) - 11얼 17일 휴무일이어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액정에 점이 생겨 서비스센터 방문 하니 손터치시 발생한 문제로 수리비 70만원 소비자 부담이라고 하여 너무 어이 없어 상담.* 소비자 요구사항- 핸드폰 사용자 외부 충격 없이 액정 파손 발생 하여 수리비 부담 불만
답변 내용
-핸드폰 사용자 외부 충격 없이 액정 파손 발생 하여 수리비 부담 불만건으로 .- 통상적으로 액정 파손부분은 사용자 과실로 인정 되는 경우임을 안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