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이내 하자발생 노트북 수리불가시 교환요청

사건번호 2020-0683802
접수일자 2020-11-26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월 8일 구매(어디서) 하이마트/.마이크로소프트(누가) 신청인(무엇을) 노트북컴퓨터 ((어떻게) (왜) -11월 25일 전원에 하자 발생-사업자가 리퍼제품을 수리하여 보내주는 것만 가능하다고 주장함-소비자 본인의 제품을 무상수리 요청-무상수리 불가시 교환 요청*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1월 26일 사업자에 공문 전송-11월 30일 롯데하이마트 [이름]씨 전화답변-마이크로스프트사에서는 리퍼제품으로만 교환만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사로부터는 답변이 없어 공문 재전송-12월 2일 소비자와 통화사업자측으로부터 답이 없어 사업자에 공문 재전송-12월 3일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씨 전화답변-현재까지 마이크로스프트에서는 보증기간이내 수리불가시 러퍼제품으로만 교환했다함 -이에 보증기간이내 수리불가시 새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임을 전달-이번에 한하여 환불하겠다고 함-위 내용 소비자께 전달-환불받겠다 하심 (11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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