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후 1년 지난 냉장고의 수리비 요구하는 업체
상담 내용
* 소비자 요구사항- 냉장고의 고장으로 내용물이 얼어 수리하려니 비용을 내라 하고 부품이 있는지 확인한다함 - 대우 구입 1년 지났지만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제품을 판다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고장으로 반찬이랑 과일도 얼었는데 배상은? - 20년도 쓸 수 있는 냉장고를 1년 지났다고 비용을 청구하는것은 부당함
답변 내용
* 가전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냉장고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라 1년이 지나면 유상수리이며 만약 수리가 안될시는 강가상각하여 환급입니다- 내용물 손상은 입증자료 준비하시어 배상협의하시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