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제 사용후 피부트러블이 발생함
상담 내용
- 해나염색약을 사용한 이후로 얼굴과 목에 검은 기미처럼 얼룩이 많이 생김- 헤나 염색약 대표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였음- 치료를 하였던 부분에서 30만원정도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그이상의 금액은 어려우니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하여 조정을 받기를 원하다고 함- 기존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분쟁조정을 원함- 색소성자색반피부병으로 헤나염색약에 의해 발병되었다는 의사 소견이 있ㅇㅁ
답변 내용
- 사업장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를 먼저 확인 요청- 5분후 상담사가 전화하기로 함- 사업장 : 폴로라무역- 성명 : [이름]- 전화번호 : [전화번호] [전화번호]- 치료비 조정을 위해서는 의사소견서와 치료비영수증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에 대한 견적서 등이 필요 함- 사업자와 통화후 다시 소비자에게 연락하기로 함- 사업자 휴대폰번호는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함 10/28 17:27- (사업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지 기간이 좀 지난 것으로 보여짐 - 소액의 치료비는 사업자 임의데로 처리가 가능하나 고액의 경우 임의데로 처리하기가 곤란함 - 소비자의 피해가 헤나염색제에 의한 것인지도 확인을 못하였음- (상담사) 소비자에게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였음 - 조정시 소비자가 제시한 공적인 증거물로 조정을 할 것임- (사업자) 분쟁위의 조정데로 피해금을 지급 하겠음- 사업자가 분쟁위 이관을 요청하였음 - 오늘 분쟁위로 이관신청하겠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분쟁위로 자료발송 요청- 소비자에게 분쟁위 전화번호와 FAX번호 안내 하기로 함- 자율분쟁이 사건접수 확인 함- 소비자에게 문자 안내안녕하세요.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원 [이름] 입니다.자율분쟁위원회로 사건 이관하였습니다.관련 서류 준비하시어 [전화번호]로 팩스 발송 후 [전화번호]로 전화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