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지난 등산복 안감 하자 수선비 문의

사건번호 2020-0624734
접수일자 2020-10-28
품목 기타의류·섬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구매 3년지남(어디서) 네파(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본인 남편 등산복을 구매함 (어떻게) 방수 안감에서 반짝이가 나와서 묻음(왜) 본사에 보낸후 한벌당 15000원을 내면 안감 다시 해준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수선비 문의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1년 내용연수 3년 지난 의류는 무상수선은 어려워 유상수선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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