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라고 속여 판매한 가짜마스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번호 2020-0632072
접수일자 2020-11-02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1,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매일 : 8/21구매처 : 네이버스토어 '주성N'상품명 : 퓨어블루 미세먼지 방역마스크(흰색/대형/KF94)구매수량 : 100매구매가격 : 71000원구매 이후부터 마스크가 헐거운지 코부분도 제대로 고정이 되지않고귀끈도 헐렁한지 쉽게 늘어나 마스크를 낀채로 말하다보면 주륵 흘러내려내리기 일쑤라다신 여기꺼 사질말아야지 했었는데...

뉴스에 나온 가짜마스크가 제가 사용하는 것과 일치하여 몇십장을 까서 보니 가짜제품과 일치하였습니다.뉴스기사에서도 즉각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습니다.'책임을 원하시면 가능한곳에서 바라보셔야 할겁니다. 저희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읍니다''판매자도 공급자의 소비자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소보원 확인해 보셔야 될것같읍니다'- 첨부파일에도 첨부함 -본인도 피해자라고 마스크 제조 공장에 직접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나서 공장과 전화가 되긴 하련지요? 하루에 수백통을 시도해보아도 연결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인터넷을 뒤져서 공장측과 연결이 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공장측에선 해당제품을 미사용한것만 택배로 보내주면 본인들이 팔고있는 정품으로 교환처리 해준다고 하고환불관련해서는 판매자에게 요청하라고만 합니다.그래서 판매자측에 환불요청하면 '우린 그럴능력없다 공장에 얘기해라'라고 돌아옵니다.수없이 남탓으로 돌리기 바쁜 세상.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다고 합니다.가해자가 없는데 왜 피해자가 이리도 많은걸까요??공장측과 얘기해서 교환을 받으면 된다구요?아니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된 곳에서 교환받기 원하지 않습니다.이미 사용한것들에 대한건 아무런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현실에 더 화가 납니다.이 마스크를 구매한 고객중에는 의료진도 있었습니다.사람 목숨을 두고 이렇게 장난치는 세상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 뿐인것 같습니다.전세계 뉴스를 뒤져봐도 이런 글은 보이지 않으니까요.오직 돈을 벌기위해서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며 책임회피하면 끝이니얼마나 행복한 세상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을것 같아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에서는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를 구속하였으며 추가로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동법 제18조10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께서 구입하신 제품이 가짜 마스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전화번호])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 적발된 제품인 무허가 마스크 제품임이 판명되거나 판매자측에서도 가짜 마스크임을 인정하면서도 환급 등에 있어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합의권고 차원에서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구입하신 제품이 가짜 마스크임을 입증할 자료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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